베트남 리서치 |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KORCHAM .
폴리백의 환경 보호세에 대한 건의
안녕하세요?
코참에서는 아래의 건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폴리백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2011년 11월 11일에 실행된 152번 의정서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에 의한
폴리백에 대한 환경 보호세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던 차, 이 법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건의하여
69번 의정서가 만들어져 2012년 11월 15일부터 환경 보호세 관련 부분이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69번 의정서(12년 11월 15일부터 발효) 내용에 따르면,
환경법의 제 3조 제 4항에 규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비닐백 (폴리백)은 HDPE, LDPE, LLDPE로 만든 백이라는 유형의 얇은 폴리백이고,
상품 포장이 이미 완료된 패킹과 자원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조건에 맞는 폴리백은 세금 납부에서 제외됨.
제4 항에 규정하는 상품 포장이 이미 완료된 패킹이라 함은:
1) 수입하여 상품 포장하는 패킹
2) 조직(단체), 가정, 개인이 생산, 가공한 상품이나 상품을 구입해서 패킹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패킹.
3) 조직(단체), 가정, 개인이 생산, 가공하거나 상품을 구입하여 포장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직접 구입하는 패킹을 지칭함.
하지만 152번 의정서에 의해 2012년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 또는 구입한 폴리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또한 이미 낸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참에서는 152번 의정서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아직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69번 의정서를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기업들의 폴리백의 환경보호세 관련한 여러 사례를 모으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 드리며, 첨부 파일의 민원제기 양식에 기재하여
1월 7일까지 코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참 사무국
- 건의문 .rtf (46.2KB) (49)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4 |
[코참] 관세총국, 설문조사 협조 요청
|
관리자 | 110 | 2015.10.12 19:34 |
| 3 |
디렉토리 2013 기업 정보 수집 안내
|
관리자 | 1113 | 2013.02.08 13:21 |
| 2 | Work Permit SURVEY | 관리자 | 541 | 2013.01.31 15:58 |
| >> |
폴리백의 환경 보호세에 대한 건의
|
관리자 | 646 | 2013.01.02 15:43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