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법률 |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KORCHAM .
[대사관] 베트남 출입국관리법개정관련 안내(2)
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대사관의 베트남 출입국법 개정관련 두번째 공지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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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안내(2)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5.1.1.자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2014.11.18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을 접촉하였는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재외동포들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법의 큰 원칙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 초청인의 보증하에 체류 목적에 상응하는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는 그간 오남용되었던 무사증제도를 개선하고, 노동법 등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 결과임
ㅇ 2015.1.1 이후 베트남에 무사증(15일) 입국하는 경우 비자종류 변경 및 연장이 불가함
-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 무사증 혜택을 부여한 7개 국가 국민 공통 적용
-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
- 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
ㅇ 무사증 기간(15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인은 입국 전 해외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예) 근로목적 한국인은 입국 전에 주한베트남대사관 등 해외 주재 베트남 공관에서 노동사증(LD)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함. 단, 노동사증의 경우 해당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이후에 신청 가능함.
ㅇ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베트남인 및 기관(보증인 및 보증기관)은 동 외국인의 입국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법정 소요기간 : 5일)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해외 공관에서 사증이 발급됨
예) 관광(3개월) 목적 입국자는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증 신청
친지방문 목적 입국자는 친지가 사증 신청
취업목적 입국자는 고용한 기업이 사증 신청
ㅇ 현재 베트남에 임시거주 중인 외국인은 기존 체류기간을 인정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로 변경해야 함
예)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 허가기간이 2015.1.30.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되, 만료 전 노동사증(LD)으로 변경신청해야 함(2015년부터 B-3는 LD로 바뀜)
ㅇ 12월 중 일부 법 조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예정이며, 한국인들에 대한 개정법 설명회를 긍정 검토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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